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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부패' 칼 빼든 임환수 국세청장 "4급이상 간부 상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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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본청기동감찰반 신설…서장급 이상 259명 감찰 확대
임 청장 "과거 국세청 위기…고위직 부적절한 처신서 비롯"



[ 임원기 기자 ] 국세청이 연내 본청 기동감찰반을 신설해 고위관리자에 대한 상시 감찰을 현재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서 서장급(4급 서기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세무조사에 나서는 직원들에 대해선 사전에 조사 대상 기업 및 개인과의 사적관계 여부를 신고토록 하는 등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강력 차단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사진)은 12일 경기 수원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세청과 지방청의 국장급 이상 고위 관리자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반부패 혁신 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부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이 역점을 둔 것은 본청기동감찰반 신설이다. 이 감찰반은 기존 감찰 조직과 별개로 서장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상시 감찰 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현재 국세청은 고위직 공무원 34명에 대해 직무 감찰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이 활동을 서장급 이상으로 확대하면 대상자 수가 34명에서 259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상적인 감찰 수준이 아닌 외과수술식의 정교한 감찰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만큼 부정부패를 이번에 뿌리뽑아야 한다는 청장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또 부조리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이 해당 기업 관계자와 사적관계가 있는지를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임 청장이 이 같은 내부 감찰 지침을 발표한 것은 부정부패가 국세청 조직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과거 국세청장 등 고위직이 비리 등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한 사례가 많았고 그때마다 관련자들이 대거 징계를 받는 등 비슷한 일이 반복돼 왔다. 임 청장은 “과거 국세청의 위기는 고위직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됐다”며 “고위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절제된 언행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세수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 앞으로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국세청장 권한도 최대한 하부로 위임할 것이며 본청, 지방청, 일선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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