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12일 이천시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유승우 의원의 아내 최모 씨(5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돈을 준 전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모 씨(58·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 박 씨의 선거사무장 강모 씨(48·남)와 박 씨의 전 남편 이모 씨(62)에게는 징역10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방선거 정당 후보 공천과 관련해 현금 1억원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면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재판 과정에서 유 의원도 금품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증거인멸 시도까지 벌였다는 법정 진술이 나옴에 따라 유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