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를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크게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나눠 규제한다.
선행교육이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정규 편성 교육과정보다 앞서 가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단 갑자기 선행교육을 막을 경우 사교육이 급증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평가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는 평가는 초·중·고교의 각종 시험과 수행평가, 교내 대회 등이다. 중·고교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도 금지된다.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 역시 규제 대상이다.
특히 대학이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 되는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 업체의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을 막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역효과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사교육 시장을 억제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선 사교육 업체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각종 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평가할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원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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