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불거진 북한 인공기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소지·게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검찰청은 11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보수단체 항의로 철거하는 등의 논란이 생기자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 등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소지 및 게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할 때도 인공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북한 국가의 연주 및 제창은 시상식 등 대회 진행을 할 때에 한해 허용된다.
대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및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도 제한적 인공기 게양을 허용했다. 이밖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11년 6?15 공동선언 1주년과 관련해 관련해 조직적으로 인공기를 게양했을 때는 관련자를 입건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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