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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전북은행도 코코본드 1000억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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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5년 뒤 콜옵션 행사가능 조건


이 기사는 09월11일(19: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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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에 이어 자회사인 전북은행도 조건부 자본증권(이하 코코본드) 발행에 나선다. 운영자금 조달과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목적이다.

J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인 전북은행은 11일 1000억원의 상각형 코코본드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다음 달 24일 10년 만기로 발행할 예정이다.

코코본드는 우량 은행이 발행하면서도 기존의 다른 채권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대신 위기 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각하는 독특한 조건이 달려 있다. 조건에 따라 강제로 주식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전북은행의 경우 JB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일순간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는 '서든데스(sudden death)' 조건이 붙어 있다.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차이점은 JB금융지주는 명목만기 30년에 연장이 가능한 영구채권(신종자본증권) 형태이고, 전북은행은 만기가 10년으로 짧다는 점이다. 두 채권 모두 5년 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붙어 있다. 영구채권 형태의 경우 BIS 비율 산정시 기본자본(Tier1), 후순위채는 보완자본(Tier2)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바젤Ⅲ 시행에 따라 국내 모든 은행들은 후순위채나 영구채권(신종자본증권)을 반드시 코코본드 형태로 발행해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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