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10년동안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올리기 위해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대책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정 인상 폭에 대해서는 "복지부로서는 장관이 앞서 말한대로 지금보다 2000원 많은 4500원선이 적당하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지만, 여당과 다른 부처들과의 조율 과정이 남아있어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세 인상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10일 담뱃세 인상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 흡연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담배가격은 너무 낮다"며 "국민 건강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 수준이나 시기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담뱃세 인상은 건강증진법(복지부 소관)·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 등을 손봐야 하는 만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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