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홍모(40)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씨(40)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홍 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직접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홍 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는 또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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