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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전력거래 시장 11월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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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능형 전력망법' 개정
누진율 적용 않는 새 요금제 도입



[ 김재후 / 정종태 기자 ] 일반 국민도 배터리 등을 통해 보유한 전력을 한국전력 등에 되팔 수 있는 시장이 11월 개설된다. 또 전기 충전 때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이나 전기자동차 등을 활용해 보유한 전력을 사업자나 일반 국민도 전력시장이나 한국전력에 되팔 수 있도록 지능형전력망법을 개정한다.

예를 들어 전기료가 싼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가격이 비싼 낮시간대에 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에 판매 및 수요관리 시장을 조성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거래를 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전기차 충전이나 ESS 등 에너지 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말까지 새로운 전기요금 제도를 만들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기 충전시 누진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심야전기 요금을 더 할인하는 방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민간 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 각자가 저장한 전력을 되팔 수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기기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일반 국민도 생산 판매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후/정종태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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