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에서 그룹이 지난 2009년 주력계열사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명의의 기업어음(CP) 4200억 원어치를 발행해 계열사에 떠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을 전후해 부실이 우려되는 CP를 사들이도록 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면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대우건설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을 분리 경영키로 한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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