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29

  • 10.34
  • 0.42%
코스닥

682.91

  • 3.21
  • 0.47%
1/3

국회, 오늘 오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실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날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