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날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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