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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오토모티브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상속세 부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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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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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 기자 ] 삼기오토모티브가 최대주주인 김상현 회장의 별세로 대규모 상속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없다.

    2일 삼기오토모티브는 김 회장의 별세로 최대주주가 아들인 김치환 상무 외 7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상속을 통해 고(故) 김상현 회장의 주식 1054만7226주(지분 34.21%)를 받게 된다.

    고 김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는 이날 종가 4420원을 기준으로 466억원 규모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50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삼기오토모티브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김 상무가 내야 할 상속세는 없는 것이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주식 매도도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기오토모티브 관계자는 "상속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상속세는 주식물납이 금지되고, 매각 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현금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앞서 농우바이오는 고 고희선 명예회장 별세 후 오너일가가 보유지분 52.82%를 농협경제지주에 매각한 바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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