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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 전교조 징계 2차 시한 … 교육청 계속 '거부·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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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오는 2일까지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도록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여전히 거부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1일 현재 충북도교육청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고, 경북도교육청은 '정직' 징계를 결정한 상태다.

나머지 9개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 간 간담회가 이번 징계 방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은 12월 말까지 기한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장관께서는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교육감 의견, 국민 여론 등을 참작해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미복귀자 징계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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