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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 대책' 발표 … 재건축 연한 상한 30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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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채워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85㎡ 이하)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대규모의 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치다.

올해 중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소멸된다.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 시중은행의 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고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디딤돌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택 시장 활력을 회복하고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을 통해 전세 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면서 공공부문의 역량을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 등에 집중하고 민간의 임대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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