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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드드, '호흡 근육 마비?' 물티슈 독성물질 논란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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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물티슈 업계 1위로 알려진 몽드드가 자사 제품의 위험성을 전한 보도를 반박했다.

지난 27일 시사저널은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화학성분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은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을 통해 현재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40여 종의 아기 물티슈 제품이 현재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티슈 업계 1, 2위로 불리는 몽드드와 호수의 나라 수오미가 가장 먼저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업계 선두 주자 격인 두 회사가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먼저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쓰게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사저널의 보도에 몽드드는 해당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확인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성분이며, 해당 기관 어느 곳에서도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에 대해 유해물질 또는 독극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성분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몽드드 관계자에 따르면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CTFA(미국화장품협회)에서 발간된 ICID(국제화장품원료규격사전)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원료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ICID를 기본으로 법규 제정이 시행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화장품원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0.1% 미만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비로션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매체의 오보로 인해 ‘4급 암모늄 브롬’과 유사체인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가 마치 ‘4급 암모늄 브롬’과 같은 성분인 것처럼 보도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학회에 보고된 객관적인 리포트나 직접적인 실험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소비자들과 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8월부터 진행된 몽드드의 전성분 업그레이드는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스킨딥 데이터베이스 상 가장 안전한 등급인 '그린등급'에 해당하는 원료들만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지 해당 성분이 유해물질이거나 독극물질이기 때문에 성분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몽드드 제품에 사용된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의 함량은 0.02%의 극소량이며,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화장품분석검사센터 등 국가공인 시험연구 기관의 성분 검사 시 ‘검출할 수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분 검출이 되지 않아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몽드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에 대한 정직한 성분 표기를 위해 제품에 포함되는 모든 성분에 대해 함량까지 공개해 왔다”고 전했다.

몽드드 유정환 대표이사는 “성분논란으로 이슈화가 되면 업체들은 회생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품을 만들고자 혼신의 힘을 다 해왔으며, 성분을 제품에 적용하기 전 법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들을 선정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존제의 특성상 어떤 원료가 첨가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각 성분의 함량과 배합한도이다. 고객들에게는 생소한 전문적인 성분 용어들이 논란의 중심이 되면 해당 성분의 사용여부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해당 업계에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유해성분처럼 보도가 된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에 정면 돌파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논란이 된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하여 흥분과 발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 근육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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