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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실무역업체, 홍콩서 통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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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9일부터 한국·홍콩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전면 이행된다고 28일 발표했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AEO MRA는 자국 AEO에 부여하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상대국 AEO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양 국은 지난 2월 AEO MRA 체결 후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AEO 화물이 상대국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양국의 AEO 수출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당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홍콩 수출액의 54%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약정 전면 이행에 따라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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