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관공서와 학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무원 등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27일 공갈 혐의로 김모 씨(55)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내 학교, 교육청, 세무서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공무원 등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교원 6명에게서 300만∼500만원씩 모두 2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공서 등 전화번호를 검색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공중전화로 이들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씨는 2009년 구속수감, 올해 5월에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는 승진을 앞두고 혹시 모를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 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공무원 200여명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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