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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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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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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와 처음으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공동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18개 자치구(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관악 송파 광진 용산)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사망신고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은 금감원이나 은행 등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 주소지 관할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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