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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병사 조의금 챙긴 여단장…법원 "수사자료 공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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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석준 기자 ]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채 공분을 샀던 육군의 한 여단장이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자료로 활용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여단장 A씨가 자신이 연루된 조의금 횡령사건과 관련,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숨진 김모 일병이 속한 부대의 여단장인 A씨는 2011년 12월 경기도의 한 육군 여단에서 자살한 김 일병의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 160여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김 일병의 부친은 아들의 죽음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를 알게 됐다.

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사내용이 군 검찰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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