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경징계가 '표 대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는 보통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와왔다. 이번 이례적인 표결은 징계 수위에 대한 위원간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분의 책임과 관련해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 수위를 사실상 다수결을 통해 결정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감원 법률자문관과 금융위 담당 국장,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21일 열린 제재심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관련 안건과 도쿄지점의 부실 대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앞서 5차례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제재심은 이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위원간의 이견을 조율했다. 중징계를 주장하는 위원들과 징계 수위가 높다는 위원들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고, 결국 제재심은 다수 의견을 따르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를 예고한 금감원은 막판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처분이 경징계로 결정나면서 등기이사인 박지우 국민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의 제재 수위도 낮아졌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25일 제재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받은 '주의적 경고'는 금감원장이 결재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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