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학원비 과다징수 학원 명단 공개" 개정안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원비 과다징수 학원 명단 공개" 개정안 발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학원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학원생에게 징수하다 적발되면 교육부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해 현행 법령을 위반한 학원도 공개하도록 하고, 학원이나 교습소가 현행 법령을 위반해 등록 말소 및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교육감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학생, 학부모 등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