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학원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학원생에게 징수하다 적발되면 교육부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해 현행 법령을 위반한 학원도 공개하도록 하고, 학원이나 교습소가 현행 법령을 위반해 등록 말소 및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교육감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학생, 학부모 등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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