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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논란' 송혜교, 국내외 부동산만 100억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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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32·사진)가 25억원 가량의 조세포탈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중심에 서있다.

과거 일부 스타 연예인의 탈세·탈루 사건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를 뛰어넘는다. 방송인 강호동, 가수 인순이, 배우 김아중 등 소득세 탈세 사건이 수차례 있었다. 당시 이들은 "고의성이 없다"며 해명했지만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의 문제로 지적된다. 연예인들과는 달리 동일한 조세포탈 사건에 기업인이나 일반인들의 경우 구속되는 반면 공인과 사인은 추징금으로 처벌하는 것에 그친다. 더욱이 송혜교는 지난 2009년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상'을 받기도 해 세무당국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감사원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송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약 137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약 54억원의 비용을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했다. 이는 2012년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됐고 송씨는 누락한 종합소득세 약 25억원과 관련 가산세를 추후 납부했다.

송씨 측은 지난 19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송혜교가 세금 탈루 연예인으로 지목된 데 대해 탈세 사실을 인정한다"며 "송혜교는 세무 대리인의 부실한 신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포탈행위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정한 행위에는 장부의 거짓 기장도 포함된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포탈을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재벌가와 이웃사촌…국내 부동산만 100억 대 훌쩍

송혜교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50층짜리 '셰필드' 고급 콘도의 33층을 보유하고 있다. 이 곳은 박용만 두산 그룹 회장과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 애경그룹 장연신 회장 등 한국인 재벌과 유명인이 매입해 '회장님 콘도'로 불린다. 금액은 집의 층수와 넓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억 원에서 30억 원 대다.

또 송씨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은 100억 원대를 훌쩍 넘는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두 채의 고급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현재 송씨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H 주택단지는 김승우·김남주 부부, 가수 비 등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해당 빌라와 약 20m 사이를 둔 A 아파트를 매입해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취재 결과 그의 삼성동 부동산만 97억~103억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부동산연구소 원장은 "H 단지는 단독 주택들이 여러 개 모인 형태로 송씨 소유의 주택은 코너에 있어 다른 주택보다 더 시세가 높다. 약 75억~80억원대에서 시세가 형성됐다. 또 A 아파트는 22억~23억원의 시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현진 기자 sjhjso12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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