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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차질' 외통위 재외공관 국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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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정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분리 국감’에 관한 법 통과가 제때 이뤄지지 않자 야당을 중심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분리 국감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 외국에 있는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언제 법이 통과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면 취소하고 다시 계획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외통위는 1차 국감에서 22일부터 미국, 유럽, 아프리카·중동, 아시아 4개반으로 나눠 각각 현지 국감을 한 뒤 10월 국내에서 2차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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