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법 로비와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여야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했다. 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 신병확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저녁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도 이날 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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