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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회생절차 '신속' 돌입…이준우 대표 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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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경제 여파 감안,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진행 결정



[ 김민성 기자 ] 법정관리를 신청한 휴대 단말 제조사 팬택이 회생절차를 밝게 됐다. 경제 파급 악영향을 고려해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 최대한 빠른 속도로 회생 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이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신속한 개시 결정에 이어 회생 절차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등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신속한 향후 절차 진행을 위해 이준우 현 팬택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간 회사 자금 상황 및 제품 개발, 영업 등 전 분야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채권단이 추천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선임해
회생 관련 업무를 이 대표와 공동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며,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팬택은 지난 12일 만기 도래한 채권을 갚을 여력이 없는 1차 부도를 맞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10일 만기도래한 220억 원 채무를 11일까지 갚지못해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앞서 지난 달에도 상거래 채권 500억 원을 갚지 못했다. 팬택 정상 운영 자금 뿐 아니라 550여 곳 협력업체에 줘야할 대금도 주지 못한 실정이다. 그간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단계에서 회사 정상화를 꿈 꿨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구매를 끝내 거부하면서 끝내 법정관리를 피하지 못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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