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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누명 호소…신분 숨긴 이유가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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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철저한 조사에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방해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뜻을 17일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사장으로서의 제 신분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장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 것이 상상도 못할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것만으로도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관사 인근에서 느닷없이 경찰에 잡히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해 저와 제 가족은 죽음과도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평생 한이 될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도 했다.

경찰 체포 당시 동생 이름을 댄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장이라는 신분이 약점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루이틀 해명하면 조용히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김 지검장은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고 관사 근처에서 산책을 했을 뿐인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로 급파해 경위 파악에 나섰던 대검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추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된 CCTV 등만으로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찰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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