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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이건호 징계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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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재심서 확정
정보유출 제재는 미뤄질 듯



[ 장창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오는 21일 제재심을 다시 열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재심에선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주전산기 교체 관련 내분사태,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 등 3건에 연루된 KB금융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집중 논의됐다. 이 중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에게 중징계 통보가 내려진 ‘주전산기 교체 관련 내분사태’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대 쟁점이 됐다. 금감원은 주전산기 교체 논의 과정에서 일부 KB금융 임원의 허위 보고가 있었고, 이 사태로 KB금융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경영진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전산기 교체 논란은 국민은행 이사회와 경영진 간 갈등이므로 임 회장의 책임이 경미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행장의 경우 관련 부당 행위를 자진 신고한 점이 감경 사유로 작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21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국민은행 관련 3건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임 회장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건은 추가 검사를 통해 나중에 결론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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