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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 '메디텔' 설립 허용,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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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병원별 맞춤형 규제 완화
제주에 외국인 첫 영리병원



[ 고은이/이준혁 기자 ]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메디텔(의료관광호텔)을 쉽게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영리사업 범위도 넓어져 사실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진출을 제약해왔던 빗장이 확 풀린다.

정부가 각 의료법인이 호소하고 있는 현실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별 맞춤형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하면서다.

예컨대 세종병원 의료법인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인천에 병원을 세우고 건물 일부 층에 자법인 형태의 메디텔 설립을 추진했지만 까다로운 설립 요건에 발목이 잡혔다. 메디텔을 세우려면 1000명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있어야 하지만 신설 자법인의 경우 사실상 실적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법인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며 “메디텔과 병원이 별도의 건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바꿔 같은 건물에 입주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한라병원 의료법인은 해외환자를 유치하면서 자법인을 세워 건강기능음료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건강기능음료 사업을 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도 올해 안에 유치키로 했다. 복지부는 중국의 (주)CSC가 신청한 제주도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에 대해 다음달 승인 여부를 확정한다.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도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사 고용비율 등 경자구역 내 까다로운 설립 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엔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광고 등도 허용한다. 500억원 규모의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도 설립한다. 환자관리 시스템 수출을 위해 병원 간 환자 정보공유도 허용할 방침이다.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의료 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얘기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연세대 의대가 가장 먼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도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교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선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유명 요리학원에서 교육받는 외국인 학생도 손쉽게 국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대학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대학촌을 조성하고 우수 외국 교육기관엔 5년간 최대 400억원을 지원한다.

세종=고은이/이준혁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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