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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5000만원 성매매' 유죄판결, 시어머니 과거 '충격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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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5000만원 성매매' 유죄판결, 시어머니 과거 '충격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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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아 유죄판결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성현아 시어머니 과거 발언이 재조명됐다.


    성현아의 시어머니는 과거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대체 왜 그런(성매매 혐의)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며느리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며느리 성현아를 믿는다"며 "평소 대쪽 같은 성격의 아이가 그럴리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8일 성현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판결, 시어머니는 뭘 그렇게 믿었을까" "성현아 유죄판결, 이제 다 끝났네" "성현아 유죄판결, 찰떡같은 시어머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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