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861.16

  • 36.22
  • 1.28%
코스닥

848.03

  • 7.22
  • 0.86%
1/3

성현아, 성매매 200만원 벌금형…재판부 “혐의 입증, 유죄판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현아, 성매매 200만원 벌금형…재판부 “혐의 입증, 유죄판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가 입증돼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월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만 참석한 채 성현아는 불출석 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한편 한 월간지는 7월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오간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다. 

성현아 유죄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성매매 한 게 맞는거야?” “성현아 유죄, 괜히 길게 끌고 갔네” “성현아 유죄, 벌금이 200만원 밖에 안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영화 ‘애인’ 공식포스터)

w스타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 JYJ 새 앨범 ‘JUST US’, 日 오리콘 차트 2위
▶ 아유미 각트 결별, “더 포용력이 있었다면…”   
▶ ‘색계’ 탕웨이 실제 모델 정핑루, 외모-분위기까지 ‘똑같다’  
▶ ‘쇼미더머니3’ 올티, 육지담 제치고 무대에 올라 기리보이 제압 ‘승리’  
<!-- p style="margin:50 0 0 0" class="arti_txt6 he22" id="newsView" --><!-- sns 보내기 -->
▶ ‘해피투게더’ 박잎선, “남편 너무 좋아해” 송종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드러내 ‘눈길’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