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젊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배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부터 2시간 가량 부산 부산진구 서면 지하상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 16명을 뒤따라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배씨는 네모난 상자에 넣어 고정한 스마트폰을 쇼핑백에 넣고 작은 구멍을 뚫은 뒤 들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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