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한발씩 양보
野 '특검 추천' 물러서자 與 진상조사위 양보
결산안·정부조직법·김영란법 등 조속 처리 합의
[ 은정진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세월호특별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청문회 개최 등 11개 합의 사항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세월호 사태가 터진 이후 꽉 막혔던 정국이 풀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약 4개월간 국회 공전으로 경제 법안 등 처리가 한 개도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게 합의를 이끈 배경이라고 양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시급하고 새정치연합도 재·보선 패배 이후 정쟁에 몰두한다는 이미지를 벗을 필요가 있다.
○여야, 위기 속 한 발씩 양보
두 원내대표는 먼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쟁점과 관련해 서로 한 발씩 양보했다. 특별검사 추천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기로 했다. 지금까지 야당 또는 유가족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새정치연합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양보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서 각각 5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2명, 유가족 측이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10명, 국회 추천 6명, 유족 및 유가족 대표 4명 등을 주장해왔다.
여야는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은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로 합의했다. 진상조사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특별검사가 임명돼 ‘투 트랙’ 진실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는 특검이 임명하는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업무협조차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법안 처리 어떻게 되나
두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했다. 결산안이 통과돼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할 수 있다. 또 정부조직법,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등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가 처리를 요청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19일까지 회기)에서 모두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견이 없는 법안은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상당수 법안은 2년 넘게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12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복수(複數)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투며 18개 상임위 중 7개 상임위는 법안소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어 본격 심의는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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