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건축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및 심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그동안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40여 일이 소요되고, 심의기준도 까다로워 건축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건축 심의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원회 개최일도 매월 넷째 주 수요일로 정해 건축주 등이 심의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주가 심의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축심의 운영과정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대전시는 건축주 사업을 돕도록 건축 심의기준도 개선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물의 입면적 3000㎡ 이하 규정 폐지 △공동주택 단지 내 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을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 △대전그린빌딩인증규정을 폐지하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인증기준 적용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 유도 등이다.
정무호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건축심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심의기준도 강화돼 건축주 등이 사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설계 및 심의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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