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재계 반발
[ 오상헌/하수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8월6일 오후 4시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장사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강제 지정하기로 했다.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의 1.5배 이상이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사가 대상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654개 상장사 중 10%가량이 감사인 강제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은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회계 분식이 적발된 회사만 감사인이 강제 지정되고, 나머지 상장사는 외부감사인을 자율로 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STX 동양 등의 회계 부정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자 회계 분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추진해 왔다.
금융위는 일단 부채비율이 동종 업계 평균의 1.5배 이상이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에 못 미칠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한진 금호아시아나 등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14개 그룹에 소속된 상장사도 채권단이 요청하면 지정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감사인을 지정받으면 감사 비용이 50% 이상 늘어날 뿐 아니라 감사 강도도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지정감사인제도는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며 “상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정부가 새로운 부담을 신설하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오상헌/하수정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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