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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 개정안 稅테크 판도 달라진다] 퇴직금,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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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세 개편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연봉 2억 넘는 고소득자 퇴직금 소득세 2배 늘어



[ 박신영 기자 ]
2014년 세법개정안은 세제지원을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아가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을 때의 세금을 크게 낮췄다.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일시에 퇴직금을 타 가는 것보다 매달 나눠 받는 방식이 더 유용하다는 판단이다. 퇴직연금 등에 세액공제 한도도 대폭 늘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간’을 채우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소득공제율을 차등화해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고소득자는 많이, 저소득자는 적게 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퇴직금, 연금 수령 땐 稅혜택 많아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 실효세율이 3% 미만으로 연금으로 받을 때(실효세율 3%)보다 세금 부담이 적었다. 퇴직소득세는 기본세율이 6~38%지만 여기에 각종 소득·세액공제와 조세특례 조항 등을 감안해 실제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실효세율’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30% 세액 경감’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예컨대 한 직장에서 10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1억원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는 현재 실효세율 3.55%를 적용받아 355만원을 낸다. 하지만 1억원의 퇴직금을 10년으로 나눠 연 1000만원씩 받는다면 이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355만원의 70% 수준인 249만원으로 낮아진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보다 세금이 106만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내년부터 적용된다.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 유도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책도 내놨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공백기간을 이어줄 ‘가교 역할’을 하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겼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늘어난다. 이 중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한도는 400만원이며,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한도는 700만원이다. 만약 연금저축에 200만원, 퇴직연금에 500만원을 냈다면 700만원 전부를, 연금저축에 500만원, 퇴직연금에 200만원이면 600만원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세액공제란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을 빼주는 것을 뜻한다. 은퇴 이후 받을 연금 소득에 대해 미리 세액공제를 받는 개념이다.

억대 연봉자의 퇴직소득세 증가

소득이 많을수록 퇴직금에 대해 내는 소득세도 올라간다. 지금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40% 수준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란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과세 기준 금액이 내려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1000만원인 사람과 1억원인 사람이 똑같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았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금액이 연소득 1000만원인 사람은 400만원, 1억원인 사람은 4000만원으로 크게 차이 난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40% 정률공제 대신 퇴직급여 수준에 따라 15~100% 차등공제로 변경된다. 기재부는 이번 변경에 따라 퇴직 당시 연간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사람의 퇴직소득세는 늘어나고 그 미만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의 퇴직자 경우 총급여가 7000만원(퇴직금 1억1700만원)이었다면 기존의 세부담은 362만원(실효세율 3.1%)이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108만원(실효세율 0.9%)으로 줄어든다.

반면 총급여가 2억원(퇴직금 3억3300만원)인 퇴직자의 세부담은 기존의 1322만원(실효세율 4.0%)에서 2706만원(실효세율 8.1%)으로 1384만원 늘어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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