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씨는 유명 치킨 가맹 브랜드의 D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개인 치킨점을 리모델링하는 등 총 4억2000만 원의 투자비용을 들여 가맹점을 개점했다. 그러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D사가 제시한 예상매출 관련 정보와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너무 컸다. 결국 C 씨는 분쟁조정을 신청, 조정 끝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 전액을 반환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액 및 절감소송비용 등 총 563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상반기 분쟁 접수건수는 1280건으로 전년 동기(1161건) 대비 10.2%(119건)이 증가했다. 처리건수는 1157건으로 전년 동기(1088건) 대비 6.3%(69건) 늘어났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지난해 평균 43일보다 8일이나 앞당긴 35살로 나타났다. 다만 조정성립률은 85%로 전년 동기(88%) 대비 3%포인트 떨어졌다.
분야별로는 하도급분야가 전년 동기(584건) 대비 17.8% 증가한 68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가맹(297건), 공정거래(242건) 분야 순이었다.
하도급 분야의 접수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 점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쟁조정 기관별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이 지난해 946건보다 172건(20.2%) 늘어난 1022건을 기록, 이 가운데 처리된 건 946건으로 1년 전보다 147건(18.4%)이 늘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125건, 110건, 22건을 접수,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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