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 131.28
  • 2.31%
코스닥

1,154.00

  • 6.71
  • 0.58%
1/3

"大法 법관임용 계획은 위헌" 서울변회 부회장, 헌소 제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大法 법관임용 계획은 위헌" 서울변회 부회장, 헌소 제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배석준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김한규 부회장은 “대법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오는 7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연수원 출신은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되는데 로스쿨 출신만 법률서면 작성이라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3년간 법조 경력을 쌓았는데도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차별은 결국 법관 임용에서 ‘쿼터제(할당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 법률서면 작성 평가시험을 거쳐 면접에 응시할 대상을 선발해야 한다”며 선발 기준 공개도 요구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