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자동차부품 가격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길이 열렸다. 부품 가격 공개 범위에는 수입차도 포함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다. 공개 방식은 자동차 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로 부품가격을 소개하도록 했다.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해야 한다.
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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