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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지금 결론 못내"…현대車 "법원 판결 지켜본 뒤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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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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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사장 호소문 발표


    [ 강현우 기자 ] 윤갑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장(사장·사진)은 1일 “법원의 판결 때문에 통상임금이 변경돼야 한다면 (현대차도) 그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노·사 합의에 따라 작년 3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결과를 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다. 노조는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며 전날인 지난달 31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윤 사장은 이날 생산직 근로자의 일괄 여름휴가(2~10일)를 하루 앞두고 낸 담화문에서 “직원 여러분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막연히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얼마를 더 받는다는 생각이 아닌 통상임금 확대의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판단해 주길 당부한다”며 “지금 당장 우리의 임금수준이 낮아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700만원이며 생산직 직원의 62.7%는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고 있다.

    윤 사장은 “수십년간 노사 합의로 정한 통상임금 범위를 어느 날 갑자기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고 백지화할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그동안 기본급 대신 상여금과 수당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임금 총액을 인상하는 것에 동의해온 노조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2009~2011년 3년 연속 무파업을 하면서 사상 최대 임금 상승을 얻어낸 노조 내 실리파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는 ‘통상임금 확대 관철’을 내걸고 파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다른 업체들이 통상임금을 확대키로 결정한 만큼, 노조원들의 기대가 커진 점도 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집행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상임금은 야근·주말 특근 등의 기준임금이 되는 일종의 기본급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그러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과거분을 소급 청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3월 대표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 임금협상에서 향후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는 상여금 지급규칙에 ‘한 달에 15일 미만 근무한 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노사 입장이 다른 만큼 올해 임금협상은 통상임금을 빼고 진행한 다음 대표소송 결과를 소급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소송은 올 연말께 1심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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