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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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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65·여)을 학교 재산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학교법인 소유 아파트를 개인 주거용으로 무상 사용해 법인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판공비와 해외출장비 등 법인 자금을 개인여행 경비나 딸의 대출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주상복합빌딩 스타시티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7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2012년 12월 주거공간으로 사용했다” 며 “이 기간의 임대료와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약 11억4000만 원의 손해를 학교법인에 끼쳤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또 2007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해외출장비 1억3000만 원과 2007∼2012년 판공비 약 2억3000만 원을 개인 여행비용 등으로 횡령했다. 2010년 2~11월 12회에 걸쳐 법인카드 320만원을 개인용도로 썼으며,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그린피 약 6100만 원을 면제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외에 인사청탁 대가로도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이사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교육부가 지난 1월 학교법인 건국대의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김 이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공소사실 중 스타시티 영빈관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은 최근 행정법원이 이를 개인적 사용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해 손님접대 등에 사용했다고 본다는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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