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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애니 방영 전 후, 해당 캐릭터 광고 허용'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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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어린이 방송프로그램 전후 진행자나 인물·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이용한 광고를 못하게 되어있는 현행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바꾸어 '해당 캐릭터 광고'를 허용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방통위가 지난 6월 26일 밝힌, 애니메이션 방송 콘텐츠의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애니메이션 방영 확대 및 캐릭터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다.</p> <p>국내 제작 유아·어린이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은 필요하지만, 세부 내용 중 '애니메이션 방영 전 후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광고 허용' 방침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p> <p>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1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 ③항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인물·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이용한 방송광고는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방송됨으로써, 어린이가 이를 방송 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④항은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상품 등의 방송광고를 편성·방송함으로써, 시청자가 이를 방송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규는 TV 애니메이션의 주요 시청자인 유아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애니메이션 방송 전후에 관련 캐릭터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방통위가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p> <p>애니메이션 관련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유아나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으로부터 보호이다. 특히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현실과 동일시할 우려가 있는 유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애니메이션 방영 직후 해당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허용이 가져올 부작용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p> <p>스웨덴에서는 1991년부터 '라디오와 텔레비전 관련 법'에 따라 밤 9시 이전에는 어린이프로그램 앞과 뒤, 중간, 또 장난감, 패스트푸드, 비디오게임 등 종류와 관계없이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TV 광고를 전면금지 하고 있다. 어린이용 제품 광고는 밤 9시 이후 부모들을 대상으로 방송할 수 있는 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이러한 법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p> <p>영상물의 홍수 속에서 세계 각국이 어린이보호를 위한 방송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방송시간대의 TV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금번 방통위의 어린이방송프로그램 전후 캐릭터 광고허용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p> <p>또한 방통위가 구성한 '애니메이션 방영 활성화 연구반' 면면을 보면 애니메이션 제작사·협회 대표, 방송사(KBS, EBS, JTBC, 투니버스), 학계 및 연구기관의 애니메이션 전문가 10명으로만 되어 있다. '애니메이션 방영 전 후 해당 캐릭터 광고 허용' 같은 민감한 과제를 다루면서 유아·어린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등을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라는 영상산업적 측면만 보는 전형적인 외눈박이 행정이다.</p> <p>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애니메이션 방영 전 후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광고 허용' 논의를 즉시 중지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발전 관련 정책수립에 있어 '방송에 있어서의 어린이 시청자 보호' 주제를 반영해 신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어린이시청자 보호에 저해되는 정책방안들이 추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p> <p>
한경닷컴 게임톡 김신우 기자 mtau1625@gmail.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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