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창업자 몰려 일정 연장…'無로열티' 모델에 큰 관심
위드미 "손익분기점 日60만원…다른 편의점은 80만원 넘어야"
[ 유승호 기자 ] “월 150만원만 본사에 내면 나머지는 전부 가맹점주가 가져갈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겁니까.”
지난 26일 오후 서울 회현동 메사빌딩 10층 강당. 신세계가 본격적으로 전개할 편의점 사업 위드미의 가맹사업 설명회(사진) 자리다. 350석 규모의 강당에 500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창업을 검토 중인 50~60대가 많았고 20~30대로 보이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위드미는 신청자가 몰리자 당초 28일까지 3일간 열기로 했던 서울 지역 설명회를 29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위드미가 내건 ‘NO 로열티, NO 중도해지 위약금’이라는 가맹 조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다른 편의점을 알아보니 가맹점주가 본사에 내야 하는 로열티가 많아 돈을 많이 벌 수 없을 것 같았다”며 “위드미는 로열티와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위드미는 다른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로열티 부담에 위드미로 전환하려는 경영주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가 파악한 바로는 이날 참석자 중 30% 정도가 현재 다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기존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의 매출에서 상품 매입원가를 제외한 매출총이익 중 35%를 ‘로열티’로 받는다. 반면 위드미 사업자는 60만~150만원의 ‘월 회비’만 내면 된다. 기존 편의점은 가맹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2~6개월치 로열티와 점포 집기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위드미는 중도해지 시 집기 잔존가만 내면 된다. 조두일 위드미 대표는 “다른 편의점은 가맹점주에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지만 위드미는 최소 비용만 받겠다”며 “중간에 가맹 조건이 바뀌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드미의 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은 가맹점 전기요금의 50%를 보조해주고 가맹점이 김밥 샌드위치 등을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할 경우 폐기금액의 20~50%를 지원한다. 또 기존 편의점에서는 이른바 ‘가맹점주 수익’이 월 500만원이 안 되면 부족한 금액을 영업 지원금 명목으로 채워준다. 가맹점주 수익은 가맹점주가 월 매출에서 본사에 로열티를 내고 남은 돈으로, 일종의 최소 매출 보장금을 의미한다. 이 금액에서 아르바이트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뺐을 때 점주의 순이익이 된다.
한 참석자는 이날 상담 창구에서 “본사가 상품 폐기금액을 얼마나 지원해주고 매출이 안 나올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위드미는 이들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자사 가맹점주가 다른 편의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위드미 개발팀 부장은 “다른 편의점은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하루 매출이 80만원은 넘어야 점주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위드미는 하루 매출이 60만원만 되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드미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가맹점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서 현재 137개인 점포를 연말까지 100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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