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법원, 유병언 계열사 '정석케미칼' 회생절차 개시 명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전북 완주군의 도료회사 정석케미칼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정재규 수석부장)는 27일 정석케미칼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공동관리인 2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석케미칼은 변제기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 전 회장과 차남 혁기 씨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영 전 대표이사(62)를 '재정파탄 등의 책임이 있다'며 관리인에서 배제했다.

법원은 다음달 18일까지 회생채권, 주주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서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석케미컬은 세월호 침몰 이후 은행권의 자금회수로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 6월 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