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 전과가 세 차례 있고 출소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이번 사건은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전국 첫 사례였다.
광주지검은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달 19일 이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이어 강도범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