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유무를 다투는 심문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타협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4일 첫 심문을 마친 뒤 “다음달 8일까지 잠정 타협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 며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을 덜어주는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제 조건으로 전교조가 일단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의미를 ‘현직 교원’으로 해석해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고, 이에 따라 고용부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철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그간 해직 교사들에 노조원 자격을 부여하는 기존 규약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제시한 타협안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교조는 이날 심문에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다수 교사의 직권 면직,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강제 퇴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본안 소송 2심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는 본안 1심 소송 때처럼 처분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다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사법 불신도 커질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시하는 의견서 등을 토대로 8월 중순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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