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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암 가족력 있으면 정기검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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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 검진 무용론 제기
정부, 7월중 권고안 발표



[ 이준혁 기자 ]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가 ‘갑상샘암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와 국립암센터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갑상샘암 검진 권고안’이 나오기까지 검진 및 수술 효과, 위해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는 22일 “세계적으로 갑상샘암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초음파 검사를 통한 검진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갑상샘암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라며 “갑상샘암 검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박해린 강남차병원 외과 교수는 “부모가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다면 자녀의 갑상샘암 발생 위험도가 아들은 7.8배, 딸은 2.8배 높아지는 만큼 가족력이 있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 부위에 뭔가가 만져지는데 결절(혹)이 크거나 최근 갑자기 커진 경우, 결절이 커서 호흡곤란 증상이 보이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경우, 갑상샘에 덩어리가 있으면서 목소리가 변했다면 갑상샘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체 말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갑상샘 종양은 성인의 평균 4~7% 정도에서 발견된다. 정재훈 삼성서울병원 갑상선센터장은 “일본의 후쿠시마포럼에서 최근 10년간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갑상샘암이 2.5배 정도 증가하는 등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여전히 ‘증상이 없고 종양 크기가 1㎝ 이하로 작은 갑상샘암 검진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갑상선암 검진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서 신상원 고려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현재의 갑상샘암 급증은 과도한 진단 때문이며 조기 치료의 유용성이 없다”며 “모든 대학병원이 당장 갑상샘 초음파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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