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성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무역상사를 법으로 지정해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또는 직전 연도의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전체 수출실적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금액 한도를 늘려주고 유망 내수기업과 상시적으로 연결해주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25일 전문무역상사 선정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일반 물자의 정부 간 수출계약(G2G)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방산물자에 한해서만 정부 간 수출계약이 가능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대상을 일반 물자로 확대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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