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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봉학 기소,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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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봉학 기소

배우 맹봉학(51)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7일 대법원2부는 "일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맹봉학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맹봉학은 지난 2012년 6월 16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질서유지선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맹봉학은 "질서유지선 2개를 이동할 때 질서유지선으로써의 효용이 이미 상실된 상태였고 경찰관의 경고도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맹봉학의 집회 참가 당시 행위는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경찰이 다섯 차례나 해산 명령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불응한 것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배우 맹봉학은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과 '시티헌터', 영화 '왕의 남자', '괴물' 등에 출연한 바 있다.

맹봉학의 기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맹봉학 기소, 집회시위 법 위반했구나", "맹봉학 기소, 벌금 200만원이라니", "맹봉학 기소, 쌍용차 집회 참석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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