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발전소 6기의 일부 배관·밸브가 열처리 시험을 거쳤다는 기록이 없는 채로 설치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울 원전 3호기의 정기검사(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일부 배관과 밸브의 재료시험성적서에 열처리 모의시험인 모의후열처리(S-PWHT) 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배관이나 밸브와 같은 철강기기를 용접하고 나서 잔류 응력(Residual Stress)이 남으면 구조가 바뀌거나 강도가 약해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 용접후열처리(PWHT)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열처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적절한지를 미리 시험하는 과정이 바로 모의후열처리다.
모의후열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용접후열처리의 적정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배관·밸브가 설치된 원전이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게된다.
원안위는 한울 3호기 외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 원전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한울 4호기와 한빛 3∼6호기의 일부 배관·밸브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문제가 된 배관과 밸브는 모두 원전 증기발생기 2차 측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계통과 증기발생기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계통에 설치된 것들이다.
다만 원안위가 이들 기기를 대상으로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안전 이력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원전 운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에 해당 기기를 모의후열처리 요건을 갖춘 새 기기로 교체하거나 현장에 설치된 기기와 같은 재료로 모의후열처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도록 조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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