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기 기자 ]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55명의 후보자 중 서울 동작을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 광주 광산을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등 9명은 주소지 이전을 하지 못해 아예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이중효 새누리당 후보, 경기 수원을 백혜련 새정치연합 후보와 통합진보당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2명의 후보 역시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이들 후보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선거일 전 22일(지난 8일)까지 주소지를 옮겨야 했으나, 여야 모두 극심한 눈치작전을 통한 전략공천을 하면서 일부 지역은 9일 이후에야 공천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호기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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