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자주 찾아오는 태풍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많은비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주택침수가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만약을 대비하여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한다면 큰 피해를 줄 일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등은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주택화재보험에는 풍수재특약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여름철에 주택화재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태풍을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 원치않더라도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고층건물이라면 특수건물로 하여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파트 주택화재보험을 관리사무실에서 단체로 가입한것이 전부라면 화재나 도난시 보장받을때 어려움을 격게된다. 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물화재보장 말고는 딱히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파트에 살더라도 개인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 주택화재보험은 별도로 가입하더라도 2~3만원대로 저렴하여 부담되지 않으며 10년~30년 만기로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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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한다면 여러가지로 큰 혜택을 든든하게 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의 기본계약은 주택건물화재와 주택가재손해로 도난손해를 보장하는데, 강도 및 절도로 도난 당하거나 손상입은 피해를 모두 보장받을수 있다. 또한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경우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태풍으로 인한 창문파손까지 보장된다.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타인의 재산손해를 입히게 되는데 타인의 배상하여야할 배상책임을 크게 보상하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있다. 배상책임은 사고시마다 대물 배상을 5억한도로 지급하고, 1명마다 1억 한도로 대인배상을 보상하고 있다.
그럼 주택화재보험의 좀더 자세한 보장은 무엇이 있을까?
1.도난손해 보장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보상은 물론 명기하신 귀중품, 귀금속등이나 사용중인 일반물품을 강도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다.
2.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풍수재특약으로 많은비로 산사태나 태풍피해 또는 침강 등의 손해를 보장받는다.
3.중도인출
주택화재보험은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 계산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한다.
주택화재보험은 손해보험사인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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